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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 존중해야 한단 취지"…검찰 수사권 앞으로는?

<앵커>

강청완 기자와 이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Q. 선고 결과 한마디로 정리하면?

[강청완 기자 :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입법기관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9년 미디어법 개정 사례입니다. 그때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법 통과 과정에 부정 투표 등 문제가 있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법안 무효확인 청구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오늘(23일) 선고처럼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래서 법조계나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마다 '책임을 피하는 묘수를 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Q. 검찰 수사 권한 변화는?

[강청완 기자 : 앞으로 국회가 법을 다시 고치지 않는 한 현행법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현행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한 범위를 선거와 공직자 등 6개에서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이죠.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고쳐서 부패, 경제 범죄의 범위를 공직자나 선거 범죄, 방산, 또 마약 범죄까지 넓혀놨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이 지금보다 갑자기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Q. '검수완박법' 본안 판단은?

[강청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내용이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헌재가 청구인 적격성이 없다며 각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다퉈보지도 못한 셈이 됐습니다.]

▶ "입법기관 존중해야 한단 취지"…검찰 수사권 앞으로는?
▶ "검수완박 입법, 절차상으론 문제 있었지만 효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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