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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조기교육"이라며 생후 1개월 아들 안고 '대마 파티'한 아빠

가전 수입업체 대표, 아동학대 혐의 입건

[Pick] "조기교육"이라며 생후 1개월 아들 안고 '대마 파티'한 아빠
한 유명 소형 가전 수입판매업체 대표가 생후 한 달 된 아들 앞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정 모 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정 씨의 가족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21년 9월 말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 2명을 불러 마약 파티를 벌였습니다.

당시 그는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안은 상태에서 대마를 하며 지인에게 "조기교육"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아들 앞에서 액상형 대마를 피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흔히 대마초는 다른 약물에 비해 중독성이 조금 약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심각한 오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약류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마에 중독돼 환각 상태에 이르게 되면 심할 경우 불안장애나 피해망상에 시달릴 수 있는데, 뇌가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의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특히 인지장애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 씨의 범행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인 2명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마약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마쳐 지난달 초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송치해 종결했다"라며 "다만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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