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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엔에 보낸 답변…"한국 헌법 불합치"

<앵커>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돼왔는데, 최근에 이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올해 초 유엔이 우리 정부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답했는지,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낸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24일, 서울시교육청이 유엔에 보낸 답변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엔의 우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 국제 인권 기준에 불합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성소수자 학생 차별 금지 방안 등을 더 강화해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측에 한국을 공식 방문해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한 번 올 수 있으면 와서 좀 살펴봐 달라… (그런 입장이죠.)]

앞서 지난달 14일 보수 시민 단체들은 4만 명 넘는 시민 서명을 받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시의회에 접수했습니다.

['조례 폐지' 주장 보수단체 : 교권의 약화라든지 성 문제에 있어서 어떤 왜곡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원칙이라 이달 중순 시의회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13명 중 9명이 보수성향의 여당 의원이라, 폐지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불리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유엔에 한국 방문 조사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와 충남에서도 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어 진영 간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홍종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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