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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기 막자…전셋값=집값이면 보증보험 가입 못해

정부, 전세사기 근절방안 발표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일) 나온 전세 사기 근절 방안의 핵심은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 90%로 낮추는 겁니다.

그동안은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아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집값의 90%를 넘지 않아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 사기 수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매매가 비교 90% 이상의 전세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는 이거는 매우 위험한 계약이라고 보고 보증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이와 함께 정부는 신축 빌라의 적정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신축빌라나 나홀로 아파트처럼 시세 정보가 없는 주택의 시세를 부풀려 전세 사기를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세입자라면 누구나 앱을 통해 적정 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합니다.

감정평가사 역시 금고형을 1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선 연 1∼2% 저금리로 가구당 2억 4천만 원의 대출 지원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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