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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본 적도 없는 '남친' 믿고 돈 받았더니…징역형 받았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얼굴 한 번 직접 본 적 없는 남자친구를 위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노릇을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남자친구 B 씨로부터 회사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9일까지 B 씨 소개로 알게 된 C 씨가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접선 장소 등을 알려주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가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 신청을 유도한 뒤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하면 계약위반"이라며 "법적 처벌을 피하고 싶으면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A 씨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현금 수거책을 하며 건네받은 돈만 3억 원이 넘었으며, 피해자 6명이 적게는 8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와 그의 남자친구 B 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나 실제로 대면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믿었던 남자친구를 도와줬을 뿐이고 해당 업무는 회사업무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해 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알지 못해도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하면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는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복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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