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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로명주소 아닌 '구 주소' 열람하니 세입자가 사라졌다

<앵커>

방금 전해드린 이 일당은 전세 사기 뿐 아니라 그 빌라를 담보로 돈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예전 방식 그러니까 몇 번지 몇 호 이런 식으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이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이 내용 조윤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신축급 빌라.

이번에 붙잡힌 일당의 바지사장이 주인으로 돼 있는 이른바 '깡통주택'입니다.

2년 전 70대 김 모 씨는 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는 일당의 제안에 1억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계약 당시 '세대주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 서류를 보여줬는데, 세대주가 없으면 1순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전입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같은 집이라도 도로명 주소인 신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인 구 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악용됐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관공서에서 해준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요. 이것만 내가 봤어도 돈 안 주는 거예요. (이건 옛날 주소잖아요.) 그건 몰라요.]

실제로 신주소와 구 주소로 열람하면 각각 결과가 다를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어봤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 도로명주소와 지번으로 각각 드릴 텐데.]

방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입세대를 확인해봤습니다.

도로명주소로 검색하면 제 이름이 나오지만 옛 주소, 그러니까 지번으로 검색하면 세대주가 없다고 나옵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면서 신주소로 전입신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은 아무리 지번으로 전입세대를 확인해도 세대주를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적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으로 열람할 때 담당자가 서류에 적게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 별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 의견이 아무것도 없이 나가고요.]

결국 정부의 허점투성이 시스템이 사기 피해를 키웠단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입세대가 없다며 안심시킨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빌려서 가로챈 전세 사기 주택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최소 32채, 피해 금액은 39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소영, VJ : 박현우)

▶ [단독] '변종' 사기 일파만파…구 주소 열람하면 사라지는 세입자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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