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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폐까지" 확인…재판 영향은?

<앵커>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SK와 애경이 만들어 판 제품의 원료물질을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폐를 비롯한 여러 장기로 퍼진다는 사실이 처음 입증된 건데, 이어지고 있는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가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썼다 네 가족 모두 천식 환자가 된 김 모 씨.

14년이 지나도록 흡입기와 면역 치료에 의존해야 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에서 SK와 애경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피해 보상은 기약이 없습니다.

[김 모 씨/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폐 손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회사는 그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기다리고만 있고요.]

1심 당시 SK와 애경의 반박 논리 중의 하나는 원인 물질인 CMIT/MIT가 휘발되는 특성 등으로 인해 기도를 거쳐 폐포에까지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번 연구진은 실험 쥐에게 CMIT/MIT를 흡입시킨 뒤 방사성 표식 원리를 통해 체내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주입한 지 5분이 지나자 코에서 기관지를 거쳐 폐와 간, 심장 등으로 이동한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전종호/경북대 응용화학과 교수 (논문 저자) : 코로 노출된 CMIT/MIT는 아주 빠른시간에 상기도와 하기도를 거쳐서 폐에 흡수된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혈액 내 농도가 높아지는 등 다른 장기로 퍼져나갔고, 흡입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에도 폐에 체류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동욱/방통대 보건환경학과 교수 : (CMIT/MIT가) 폐포까지 도달했다는 게 증명이 됐고 (CMIT/MIT를 썼던) 폐 손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원인 물질이 폐까지 도달했더라도, 그 농도와 양이 폐 손상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등 위해성 여부에 대한 추가 쟁점이 남은 만큼 결론을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VJ : 김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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