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앵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 간부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영장을 신청한 건데, 구속 여부는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사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입니다.

특수본 출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송병주 전 상황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들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국회에 출석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지만, 수사 결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참사 당일 밤 11시쯤에야 사건을 인지했다는 이 전 서장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걸로 파악했습니다.

박성민 전 부장과 김진호 전 과장은 핼러윈 인파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여부는 오는 5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조만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춘배)

▶ 국회 찾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