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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다른 쇼핑몰보다 수수료 3배 떼어가는 쿠팡…이유는?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통업체 수수료 관련한 공정위 자료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유통업체들이 팔아준 물건 대비 얼마나 수수료를 떼어가는지 실질 수수료를 좀 봤는데요, TV홈쇼핑이 29.2%로 가장 높았습니다.

실질 수수료율은 1년간 납품업체·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판매촉진비 같은 추가 비용을 더해서 상품 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납품업체가 물건을 100만 원에 판매한다면, TV 홈쇼핑은 29만 2천 원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TV홈쇼핑 다음으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각각 19.3%, 18.6%, 아웃렛과 복합쇼핑몰이 13.3%, 온라인 쇼핑몰이 10.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TV홈쇼핑 수수료율이 높은 이유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가 추가로 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가장 실질 수수료율이 높은 곳은 34.1%로 CJ온스타일이었습니다.

<앵커>

쿠팡도 실질 수수료율이 30%에 육박한다고요?

<기자>

네, 쿠팡은 29.9%로 상당히 높았는데요, 1만 원짜리 물건을 팔면 이 중에 3천 원은 쿠팡에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의 실질 수수료율이 10%를 밑도는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왜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떼 갈 수 있는가 봤더니, 매출이나 입점 업체 수가 조사대상 34개 브랜드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순매출액은 20조 원, 납품 입점 업체 수가 2만 7천500개가 넘었습니다.

쿠팡 측은 전체 거래액의 96.8%는 납품 입점 업체에서 물품을 직매입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고 3%에 불과한 일부 판매물품만 수수료율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쿠팡 정책 중에 바뀌는 게 있다고요?

<기자>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권환불 혜택이 일부 축소가 되는 건데요, 해외 구매대행 물건을 살 때 10만 원까지 직권 환불받았던 걸, 다음 달 5일부터는 5만 원 미만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권 환불이 뭐냐 하면, 빠른 반품을 위해 판매자 동의 없이 쿠팡이 먼저 구매자에게 환불을 진행해 주는 건데요,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쿠팡에서 계란을 샀다가 배송과정에서 저렇게 절반 정도가 깨지거나 금이 가서 환불받으려고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하지만 막상 환불받으려고 하니까 사진첨부와 설명 필요 없이 바로 환불을 해줬는데요, 좀 뭔가 찜찜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빠르고 수월하게 환불받을 수 있어서 좋은 정책이었죠.

이번에 판매자 권익을 위해 정책이 변경된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한 변경이어서 반발이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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