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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149명 '불법 겸직'…셀프 인상 의정비 6천만 원

<앵커>

저희 데이터저널리즘팀과 탐사보도팀이 올해 6월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겸직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현행법상 겸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유성재 기자입니다.

<유성재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사립 유치원입니다.

연임에 성공한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지난 1993년 문을 열었는데, 인건비 등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받습니다.

[김기덕/서울시 의원(2019년) : 굉장히 학부모들이 민감하거든요. 저도 유치원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나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지방의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김기덕/서울시 의원 : 우리 직원이 김기덕을 대표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건 설립자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치원 '설립자'로 신고했어도 겸직 금지 위반이라고 보고 징계를 추진 중입니다.

2년 전 재개발 시행 인가를 받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일대.

2025년까지 94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 본인과 직계가족 명의로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최유각 재개발 조합장도 지난 6월 파주시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임직원도 지방의원을 겸할 수 없게 됐지만, 최 의원은 아직도 1년에 5천700여만 원을 받는 조합장입니다.

[조합 관계자 : (최유각 의원님이 조합장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으로선 그렇죠.]

최 의원은 SBS에 '사업 추진 상황이 긴박하고 조합원들이 만류해 어쩔 수 없다'며 내년 3월 조합장 임기가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9기 지방의원 3천800여 명 가운데 겸직을 신고한 사람은 60%인 2천300여 명, 이 가운데 앞선 두 시의원처럼 불법으로 의심되는 겸직은 6.4%인 14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겸직 신고 현황은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돼 있지만, 절반 정도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민지/참여연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감시 활동이 힘들어지고 결국 지방의원들의 비위 행위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조수인·엄소민,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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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원은 원래 돈을 받지 않은 명예직이어서 다른 일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의정비를 받고 있고, 얼마 받을지는 의원들 스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의정비가 일반 근로자 평균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여전히 겸직하는 의원이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배여운 기자입니다.

<베여운 기자>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에 따라 구간별로 의원 수를 막대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올해 근로자 평균 연봉이 3천800만 원인데 의정비 분포가 오른쪽으로 더 치우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가장 적은 경북 울진군의회가 3천236만 원, 가장 많은 경기도의회는 6천727만 원입니다.

이렇게 근로자 평균보다 많이 받는 지방의원들이 겸직으로 받는 돈까지 합치면 연소득은 껑충 올라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의회는 선거가 있는 해에 한 번씩 4년 치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는데, 올해 경북 울릉군의회는 50%를 올렸고, 대전 대덕구 37%, 대전 동구의회도 36%를 인상했습니다.

전체 의회 10곳 중 2곳에 가까운 43곳은 지방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셀프 인상 덕에 내년도 평균 의정비는 4천200만 원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400만 원 더 높아 겸직허용 취지인 생계 문제는 무색해졌습니다.

[대전동구의회 의정비심의회의록 중 : 9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10만 원 차이는 그 의미가 크지 않음…. 의원들에게 격려 차원의 금액이어야 함.]

대전동구의회가 월정수당을 36.4% 올렸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이렇게 셀프 인상을 하는 건 다른 의회도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생계를 이유로 불법 겸직과 영리 활동을 하고, 적발돼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처벌을 미루는 현실.

과연 지방의회의 겸직 허용을 이대로 둘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최재영, 데이터 : 김도연·주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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