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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주빈 추가 기소…"'박사방' 개설 전부터 성 착취"

<앵커>

텔레그램을 통해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퍼뜨린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최근 또 다른 성범죄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인데,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해자 수십 명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년 4월 첫 기소 뒤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등이 추가되면서 지난해 징역 42년이 확정된 데 이어, 강제추행 사건으로 추가 재판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모두 2019년 이후 박사방 운영 당시 범행입니다.

그런데 조주빈이 박사방 개설 전에도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8년부터 청소년 피해자 A 양을 지속적으로 성 착취하고, 성폭행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수사 결과 조주빈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물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박사방이 문을 연 후에는 조주빈 일당이 성 착취물로 챙긴 수익을 세탁하고 숨기는 과정에 동원되기도 했는데, 불법 촬영물로 협박당하다 조주빈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주빈이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이번에 처음 드러났습니다.

조주빈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했지만, 검찰은 박사방 본격화에 앞서 발생한 최초의 성 착취 범행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조주빈을 네 번째 기소했습니다.

현재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은 추가 범죄 모두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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