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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록불인데…'우회전' 버스에 치여 초등생 부상

경찰, '민식이법' 적용 가중처벌 검토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버스는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UBC 배윤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책가방을 멘 아이들이 오가는 하굣길의 어린이보호구역, 여자아이 두 명이 인도에 나란히 서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신호가 바뀌는 걸 본 아이가 길을 건너려 발을 내딛는데, 관광버스가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기는커녕 속도도 줄이지 않습니다.

버스에 치인 아이는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고를 당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 : 안타깝죠. 여기 또 바로 앞에 횡단보도도 있고 해서 사고 날 겨를도 없을 거 같은데. 큰 시내 이런 데도 아니고. 마음이 안 좋죠.]

경찰은 사고를 낸 40대 운전기사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호열/울산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고를 유발한 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단서 조항이 적용돼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대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상기자 : 장진국 UBC, 화면제공 : 울산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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