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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돈 빌려줄게" 10대 노리는 '대리입금' 광고…연 이자율 5천%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9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겠다' 이런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올해만도 3천 건이 넘어섰는데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관심 있는 아이돌 굿즈나 콘서트 티켓, 게임 아이템 사려면 용돈으로는 부족한 경우 많은데요, 몇만 원 빌려주겠다면서 고금리를 받아내는 불법 대리입금, 일명 '댈입'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게 실제 SNS에서 돌고 있는 대리입금 광고입니다.

신분증이나 학생증 사진, 또 본인의 핸드폰 번호뿐 아니라 부모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라고 돼 있고요.

"돈 안 갚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 "연락 두절 시 각오하는 게 좋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 이자를 뜻하는 수고비와 연체료에 해당하는 지각비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이율을 살펴보면 어른들 사채 쓰는 것보다 무섭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데요, 10만 원 안팎의 돈을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빌려주는데, 원금의 20~50% 정도를 이자로 받고, 제때 못 갚으면 시간당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연체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5천% 정도가 되는 거고요. 또 2차 피해도 상당합니다.

돈을 못 갚으면 개인정보를 SNS에 유출한다고 하거나, 하루에 수십 통 전화로 협박하기도 하고, 대출 더 하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서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더 문제인 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광고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요?

<기자>

네, 몇 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2019년 1천200건 정도 되던 게 2020년과 지난해는 각각 2천500건대, 2천800건대를 기록했고 올해는 3천 건이 넘어 선겁니다.

이렇게 광고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실제 피해신고는 많지 않았는데요, 2019년에 1건, 2020년 4건, 지난해에도 1건에 그쳤고, 올해는 아직 신고된 게 없을 정도입니다.

신고된 게 없다고 피해가 없는 게 아니죠. 이런 광고가 계속 는다는 건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다만, 대리입금이 불법으로 이뤄지다 보니 청소년들이 제대로 신고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 친구나 지인을 가장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실태조사도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거 단속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해 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법 대리입금을 예방한다는 명목의 예산으로 2019년 2억 2천600만 원을 책정했고, 그 이후에도 매년 2억 수천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산 어디다 썼는지 봤더니 2020년 생활지도 활동 4차례와 교육 동영상 제작비 1천650만 원 외에는 전혀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제 많은 이자를 받는 이런 행태들이 법상으로는 사각지대 놓여 있다고요?

<기자>

네, 현행법상 원금 10만 원 미만을 소액 금전거래로 보는데요, 이럴 경우 이자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대리입금은 10만 원 아래인 거래가 많잖아요.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0%인데, 이걸 적용받지 않는 걸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지난해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1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받게 하자는 법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청소년은 법으로 보호돼야 하겠고, 또 경제관념도 일찍부터 잡아줘야 할 텐데요, 빚이 생긴다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는 트라우마를 겪게 하면 안 되겠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 금융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겠고요. 여기에 소액 대리입금 단속도 강화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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