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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초에 수십 마리가…" '붉은 불개미' 만났을 때 대처법

붉은 불개미를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미는 '붉은 독개미'라고도 불릴 만큼 위협적입니다.

붉은 불개미를 마주쳤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래종인 붉은 불개미는 지난 2017년, 부산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인천항의 야적장에서 발견돼 주위 반경 5m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조사원이 아스팔트 틈새에서 불개미를 찾았는데 단 한 마리만 보여도 그 일대를 모두 막고, 주변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방역도 하고 뜨거운 물을 붓거나 약을 쳐서 유인도 합니다.

이 붉은 불개미, 얼마나 무시무시하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류동표/상지대 산림과학과 교수 : 붉은불개미 끝에는 독침이 있는데요. 쏘이면 솔레놉신이란 성분이 있어 화상을 입은 듯 큰 통증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쏘이게 되면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피부에 노란 고름이 생기고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반응까지 나타납니다.

붉은 불개미들은 개미집을 건드리면 공격하는 습성으로 우르르 달려듭니다.

[김효중/국립군산대 생명과학과 교수 : (붉은불개미들은) 군체를 만들고 살아가고 자기네끼리 페로몬 트레일이 있어서 거기에 더 광분을 해서 계속 타고 (손으로) 올라옵니다 (실제로 물린적 있으신가요?) 예예. 손을 갖다 대는 순간 1초, 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개미들이 수십마리가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불개미들이 크면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가축들도 괴롭힙니다.

새끼를 밴 소나 돼지가 불개미에 쏘이면 유산까지도 이를 수 있죠.

게다가 토종 개미들도 공격해 생태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세계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이기도 합니다.

만약 붉은 불개미를 발견하거나 개미집을 보게 되면 건드리지 말고, 피하세요.

개미가 순식간에 타고 올라올 수 있으니 호기심에서라도 만지면 안 됩니다.

불개미가 달라붙으면 세게 쓸어냅니다.

개미들이 우르르 따라올 수 있으니 빠르게 떼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쏘여서 고름이 생겼다면 세균에 감염될수 있는 만큼 터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증세가 심하지 않아도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0.1초에 수십 마리가…" 건드리면 광분하는 붉은불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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