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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 프로파일러의 일탈 뒤엔 "제도적 허점 있다"

<앵커>

현직 공무원인 경찰이 경찰 내부 자료를 유출해 자신의 사설 학회 운영에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유출된 자료를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면서 프로파일러 제도에 대해 점검해봤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1세대 프로파일러, 표창원 소장은 유출된 자료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표창원/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 (최면 수사) 영상이 공개된다면 이거는 범죄죠 당연히. 명예훼손이라든지 또는 개인정보 위반이라든지 (법적 문제가 됩니다.)]

박 경위의 일탈이 가능했던 것은 드라마나 영화, 언론을 통해 마치 최면이 프로파일링의 핵심 기법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경찰에 뽑히기 위해 박 경위 학회에서 최면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표창원/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 (최면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술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사 목적으로는 더 그렇죠. 당연히 재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죠.]

무동기, 연쇄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프로파일러 제도가 본격 운영됐지만, 아직도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표창원/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 (프로파일러 제도를) 도입만 했지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프로파일러에 대한 관리 그리고 처우, 양성, 활용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뽑아놓기만 하고 '알아서 해' 이거죠.]

심리학이나 사회학, 통계학 석사 전공자 등을 경장으로 특채한 뒤 짧은 교육만 하고 현업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고, 재교육 프로그램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선 수사관들은 프로파일러를 불신하는 경향이 생기고, 특채된 사람은 프로파일링과 무관한 업무를 하거나 아예 그만두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3년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범죄분석요원 선발의 필수 조건입니다.

[표창원/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 경찰 지휘부가 프로파일링이 뭔지 잘 몰라요. 자기가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조금 꺼려하고 개입하기를 싫어합니다. '알아서 해'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개인보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이번과 같은 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창원/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 영국도 그렇고 미국 FBI도 그렇고 프로파일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에서는 반드시 쌍으로 혹은 감독자를 두고 또는 조직적으로 이 프로파일링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상호 늘 검증, 검토하고….]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김병직, CG : 제갈찬·최재영)

▶ [단독] "유명 프로파일러, 내부 자료 유출"…성폭행 혐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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