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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회사 놀러 다니냐" 폭우로 2분 지각했다고 시말서

지난주 폭우가 쏟아졌을 때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도 1~2분이라도 늦으면 불이익을 주는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는 지난달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출퇴근과 관련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사람이 17.6%로 집계됐습니다.

5명 중 1명은 출퇴근 중에도 고객 통화와 민원 처리 등의 회사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응답자들 65%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한 직장인은 이번 폭우 때 2분을 지각했는데 '회사에 놀러 다니느냐',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제보했습니다.

일부에선 지각을 한 번 하면 반차 차감, 두 번 하면 연차를 차감한다는데요, 단체는 잦은 지각은 징계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를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고, 지각 횟수로 연차를 차감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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