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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물까지 역류'…침수된 집 애써 치웠더니 돌아온 말

"침수 전후 사진 있어야 지원"

<앵커>

이번 집중호우로 물이 차올라 엉망이 된 집을 간신히 치웠는데 침수 당시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아서 지자체 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정말 피해 지원금 받으려면 꼭 사진이 필요한 건지 저희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그젯(9일)밤에 쏟아진 폭우로 A 씨 가족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변기 물까지 역류하며 완전히 침수된 건데 이웃들이 밤새 물을 퍼내고 청소까지 도와줘서 간신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A 씨/제보자 : 주민분들께서 바로 저희 집으로 다 오셔서 호스 연결해서 물청소를 싹 해주셨거든요. 4시간 반 정도 걸려서요.]

하지만 오염된 벽지와 장판, 물에 젖은 가구 등을 모두 폐기 처분하니 남은 건 TV와 운동 기구 정도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지자체 지원금이 절실한 상황.

A 씨 가족은 동네 이장이 마을 주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침수 전후 상황을 찍은 사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제보자 : 우리 집이 잠겼다, 이걸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그럴 정신이 사실 없었죠. 저는 아기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이 그런 건데 사진을 보관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으면….]

집에 들이친 물을 빼내느라 침수 당시 상황을 찍지 못했던 다른 주민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SBS 취재진이 A 씨가 제보한 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각 지자체가 주택 침수 피해 세대의 실거주자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200만 원.

침수 피해를 1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는데, 침수 전후 사진을 제출하는 건 의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직접 나와 침수 흔적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게 사진이 없더라도 허위 접수가 아닐 경우 최소한의 침수 흔적이 대부분 발견된다며, 다만 침수 흔적을 증빙하는 사진은 현장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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