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병든 낙타 죽자, 키운 사육사에 "호랑이 먹게 사체 해체해"

검찰, 동물원 운영자에 징역 2년 구형

종양을 앓는 낙타를 방치해 병들어 죽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와 동물원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가 운영한 대구의 한 동물원 우리에 낙타 한 마리가 서 있는 모습.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공소사실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며 증거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 해당 동물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구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동물원을 운영하는 등 10여 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으로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수익 감소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낙타의 폐사도 노환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실 저희 업종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받았지만 소외된 곳이기도 하다. 밖에서 바라본 것과 실제는 다르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뒤 낙타 사체를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에게 먹이로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물보호단에 비글구조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A 씨는 2년 전 낙타가 폐사할 당시 사육사에게 직접 낙타의 사체를 해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물원에서 동물이 폐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전문업체를 거쳐 처리해야 합니다.

당시 지시를 받은 사육사는 한 언론에 "친구 같은 존재였는데 (내가 낙타를) 해체했다는 것에 대해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많이 받았다"면서 "동물 쪽으로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이 길을 못 걷겠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2019년 이 동물원을 열면서 환경부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일본 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8종을 불법 사육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2020년 6~10월 동안 동물원의 생물종과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보유 생물 등에 대한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해당 동물원은 코로나를 이유로 2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