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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탈당 꼼수" vs "절차 다 지켜"

<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과정에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따지는 헌법 재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변론 전부터 장외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서 참석해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형해화·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 알고 있고요. 장시간 논의 끝에 다시 한 번 합의해놓고도 또 파기를 하고선 이제 와서 심의·표결권 침해됐다며….]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인 국민의힘과 피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 측 참고인 민주당은 3시간 가까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하고도 탈당 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들어온 것은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민 의원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적법한 권한 행사였다고 맞받았습니다.

[황정근 변호사/청구인(국민의힘) 측 : 이 법안을 본인이 스스로 발의한 사람이 들어가면 형식적으로 보면 합법일지 몰라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노희범 변호사/피청구인(국회) 측 :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고도의 정치 형성 행위이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하에 이뤄졌든 그 자체로 존중돼야 된다….]

민 의원 탈당을 양심에 따른 의정 활동으로 본 국회 측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 재판관도 있었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관 : 국회의원이 갖는 자유 위임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면), 의사결정이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도 괜찮습니까.]

오늘 변론에는 논란의 당사자인 민형배 의원도 직접 참관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 찬성해야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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