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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 소송 이겨도 피해 복구는 막막

<앵커>

수도권에서 집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던 이른바 '세 모녀 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속 기소됐다고 어제(26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큰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안희재 기자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2018년 2억 원대 전세 계약을 맺고 신축 빌라에 들어간 A 씨.

건축주와 계약 한 달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새 계약을 맺었습니다.

새 임대인은 박 모 씨, 이번에 구속 기소된 김 모 씨 딸이었습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아채고 박 씨를 고소한 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냈지만, 박 씨는 잠적한 뒤였습니다.

석 달 만에 승소해 박 씨 명의 빌라를 강제처분할 수 있게 됐지만, 완전한 피해 회복은 불가능했습니다.

강제 경매하면 통상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아 수천만 원 손해를 피하기 어렵고, 집을 그대로 넘겨받으면 무주택자 청약 기회를 비롯한 여러 혜택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A 씨/'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자 : (집을) 누가 나타나서 살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형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어머니 김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유죄가 확정돼야 승소를 기대할 수 있고, 그마저도 김 씨가 남은 재산이 없다고 발뺌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김 씨 공소장에는 김 씨와 분양 대행업자들이 나눠 가진 리베이트 금액이 12억 원이 넘는다고 적시했습니다.

[공형진/피해자모임 대리인 : (세 모녀는) 변제 자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사람이 누구냐, 공범들에 대한 수사 확대 및 그에 대한 증거 발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는 빌라를 팔아 돈을 벌고, 김 씨 모녀와 분양 대행업자들은 깡통 전세 돌려막기로 거액을 챙기는 사이 애꿎은 피해자들만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설민환,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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