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낙태죄' 헌법 불합치에도 3년째 입법 '미적'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낙태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국회가 입법을 미뤄왔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2019년 4월 11일) :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당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시한을 둔 것으로 낙태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여성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지 등을 입법을 통해 정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 21대 국회에는 낙태죄 조항을 수정한 형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법안은 기본적으로 6주 또는 10주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 이전에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한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삭제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입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여야와 별도로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되 성폭력 피해 등 사정이 있으면 낙태 가능 기간을 좀 더 늘린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6건 모두 법사위에 묶여 있는데 여야 간 이견이 큰 데다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 등 각계 주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영/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대표 : 국회에서 그런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아직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권리 보장에 있어서 공백 상태에 있다고 보고요. 하루빨리 법 제도가 정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 균형을 찾으라고 한 헌재의 주문에 국회가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이찬수, 영상편집 : 최진화, CG : 박주민·권인숙·이은주)

▶ 소송 위협에 폭행도…미 선거 최대 쟁점 된 '임신중지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