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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 헌법재판 청구…"법률 내용 위헌적"

<앵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법 개정 과정의 절차뿐만 아니라 개정 법률의 내용도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영재 기자 전해주세요.

<기자>

법무부가 오늘(27일) 헌법재판소에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 오는 9월 10일 시행되는 두 개정법률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법무부는 두 법률 입법 과정과 내용을 심층 검토한 결과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국민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헌법 재판에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과 함께 청구인으로 직접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법안 통과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의원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게 한 것을 두고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 절차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기 쪼개기와 본희의 상정 안과 무관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된 점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나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수사와 공소기능제한으로 국민 기본권에 피해가 가는 점도 헌법 재판 청구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범죄 2가지만 남기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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