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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 "역대급 카니발 가족, 내 딸 자취방 침입해 몰래 샤워"

고성 카니발 일가족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여성 혼자 거주하는 자취방에 의문의 일가족이 무단침입해 화장실을 사용하고 집 앞에 쓰레기까지 버리고 간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전날 강원 고성에서 홀로 지내는 딸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A 씨의 딸은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와보니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서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 모래도 한가득이고 누군가 씻고 목욕용품도 쓴 것 같다"며 A 씨에 급히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딸의 다급한 외침에 A 씨는 딸의 자취방으로 급히 향했고 현장을 확인하고는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A 씨는 "딸 자취방 현관문 바로 앞이 화장실인데 누군가 들어와서 씻고 나갔더라. 온 바닥에 모래 칠갑을 해놨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딸이 거주하는 동네는 해변이 자그마하게 있어 물놀이객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어쩔줄 몰라하는 딸을 달래놓고 CCTV를 확인했는데 어이가 없더라"면서 "몇 시간을 고민하다 잠이 도전히 안 와서 경찰에게 연락을 하고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습니다.

고성 카니발 일가족, 일반 가정 주택 무단침입. (사진=온라인 커뮤니키)
고성 카니발 일가족, 일반 가정 주택 무단침입. (사진=온라인 커뮤니키)
25일 강원도 고성에서 여성 자취방에 한 일가족이 무단침입해 화장실을 사용하고 집 앞에 쓰레기까지 버린 사연이 공개됐다.

A 씨가 공개한 CCTV 화면 속에는 흰색 카니발 차량과 함께 일가족으로 보이는 무리가 포착됐습니다.

A 씨의 설명에 따르면 흰색 카니발 일가족은 딸 자취방 근처에 주차를 하고 물놀이를 간 뒤, 물놀이가 끝날 때쯤 어이없는 행동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모자를 쓴 남성이 딸 자취방 현관문을 열고 무단침입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왔고, 이후에는 차량 안에 있던 쓰레기를 모아 딸 집 앞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후 안경을 쓴 남성이 물놀이가 끝난 아이들과 나타났는데, 모자를 쓴 남성이 딸 자취방 현관문 안쪽을 가리키며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더라"면서 "안경을 쓴 남성은 아이들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나온 뒤, 자신의 차량에서 절반 마시다 만 커피 3잔을 땅에 버려두고 갔다"고 전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흰색 카니발 일가족이 A 씨의 딸 집 앞에 버리고 간 쓰레기.
A 씨가 공개한 딸 자취방 모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야 방과 화장실이 나오는 구조다.

한편 A 씨 딸의 자취방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야 방과 화장실이 나오는 구조로 외부에 화장실이 노출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A 씨의 주장과 사진을 종합해본다면 카니발 일가족은 남의 집 현관문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가 단체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온 것입니다.

A 씨는 "나도 장사를 하는데 지나가다 가게 화장실 쓴다는 분들 거절해 본 적 없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냐. 일반 주택 현관문 안까지 열고 들어와서 뻔히 개인 목욕용품이 있는 것을 보고도 남의 집 화장실을 온 가족이 쓰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을 모래로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마지막까지 쓰레기를 버리고 간 일가족의 작태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A 씨 딸 자취방 화장실 모습. 여느 일반 가정과 다르지 않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딱 봐도 가정집인데, 남의 집에 들어가 일가족 단체로 화장실을 사용했다? 이건 범죄다", "대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살면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 일가족이 화장실을 쓰고 나오냐. 무조건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 "글쓴이 따님 트라우마 크게 겪을까봐 걱정된다" 등 날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할 경우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 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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