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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차별적인 임금피크제는 무효"

<앵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오늘(26일) 대법원 판단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책연구원 직원 A 씨는 만 55세가 된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이면 월급 93만 원을 덜 받았고, 최저 등급이면 283만 원이 깎였습니다.

정년은 원래대로 61세까지 유지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퇴직 후 A 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덜 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선종/원고 측 소송대리인 : 무려 26년 차 아래(직원과) 같은 봉급을 줘버리는 바람에…. 단순히 연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에 상당한 다른 보상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1·2심에 이어 오늘(26일) 대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겨 무효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의 이 조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피크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법적인 임금피크제의 판단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현복/대법원 재판연구관 : 도입 목적의 정당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정년 연장이나 업무 강도의 저감 등 적정한 대상 조치가 있었는지, 감액된 재원의 활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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