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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법적 책임 따지기에 구멍 커…대책은

<앵커>

보신 것처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발행업체 대표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검찰 역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서 피해 나갈 구멍이 꽤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문가들과 함께 쟁점을 따져봤습니다.

<기자>

권도형 대표는 연 20%에 가까운 이자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허가나 등록이 없이 투자를 받았다면 다단계 금융 사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법에는 투자자들에게 '금전'을 받았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때 금전은 기존 통화를 의미합니다.

가상화폐는 아직 금전으로 볼 수 없어서 처벌이 힘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성우/변호사 : 이 사안은 코인을 예치하면 현금이 아니라 코인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화폐로서 공인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도 쟁점입니다.

루나 코인이 언제든 폭락할 수 있고, 약속대로 연 20% 이자를 못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권 대표가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권 대표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이 증거를 모아 입증해야 하는데, 본사와 주거지가 싱가포르에 있어서 서버 접근 등에서 쉽지 않습니다.

거래 금액이 하루에 10조 원 넘도록 가상화폐 시장이 커질 때까지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큽니다.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기본적인 공시·불공정 거래·사업자 규제에 관련된 내용들만 입법화되었다면 오늘날 루나·테라 (사태)의 피해는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빈틈을 메우겠다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담은 법안 13개가 국회에 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가 터질 때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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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계속 취재해오고 있는 김정우 기자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Q. 현실 못 따라가는 '늑장 규제'

[김정우 기자 :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정부가 서둘러 나서야 하는데요. 인수위 국정과제를 보더라도 2년 뒤인 2024년에야 투자자보호법을 시행하겠다는 거고요, 어제(24일) 토론회에서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빠르게 나서겠다", 이렇게 명확한 뜻을 밝힌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2년 동안은 제2, 제3의 루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막을 규정이 없어서 그냥 바라만 봐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Q. 해외 금융당국은?

[김정우 기자 : 이제 가까운 미국만 봐도 재무장관부터 금융 감독의 책임이 있는 모든 기관들이 기존 법을 확대 적용해서라도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 위기에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2009년 금융위기도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대출 기법을 시행하겠다, 이것을 그대로 놔뒀다가 세계 경제 위기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는 미리 관리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 아직 우리 금융당국은 이런 최소한의 구두 개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Q. '발명품'이라 책임 없다?

[김정우 기자 :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도형 대표도 "루나 코인은 내 '발명품'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업계 일부 인사들도 가상화폐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가상화폐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는 금융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무게에 맞는 책임과 규제, 이 모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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