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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곡 살인' 방조 혐의 이은해 지인 구속영장 '기각'

법원, '계곡 살인' 방조 혐의 이은해 지인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이은해, 조현수 씨와 함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0일) 살인방조 등 혐의를 받는 30살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기록만으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39살 윤 모 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 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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