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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수사권 폐지 대응' 가장 시급한 현안"

<앵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취임 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를 꼽았습니다.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모레(9일) 청문회 앞두고 서면으로 먼저 밝힌 내용, 손형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권의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15일) :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도 같은 현안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해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위헌이란 견해가 유력하다며 취임하면 법무부가 위헌성 여부 검토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이 준비 중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법무부도 동참할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는 조건으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가칭 한국형 FBI을 어느 부처에 둘 지를 묻는 질의에는, 치안이 아닌 법 집행의 문제인 만큼 법무부 아래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특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후보자 신분에서 단정적으로 활용 계획을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여권이 과도했다고 비판하는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답했고, 채널A사건 관련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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