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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판단 내다보니

<앵커>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검찰을 이끌었던 박성진 대검 차장이 내부 게시판에 사직 인사를 남겼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민다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추진한 여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제 넉 달 뒤면 법이 시행되는데,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주요 쟁점을, 박찬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 수사권 폐지 법률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낸 교수단체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호선/국민대 교수 :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아줄 기관은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이 조항들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모두 5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1건입니다.

이 중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쟁점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입니다.

검찰도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명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내겠다는 생각인데, 법안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헌법상 권한인 검찰 수사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펼 예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심리를 거칩니다.

여기서 5명 이상이 위헌 판단을 내려야 인용됩니다.

지금 구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명 3명,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2명, 더불어민주당 지명 1명으로 9명 중 6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인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때 사법개혁특위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다룬 적 있는데, 국회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해 13개월 뒤 기각했습니다.

반면 헌재 연구관 출신 한 법조인은 "꼼수 탈당 등 절차적 문제가 명확해 재판관 성향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며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4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헌법에 나오는 검찰의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준다는 뜻은 아니라며 법안이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CG : 반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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