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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이의신청 축소는 왜 검수완박의 마지노선이 되었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선거, 성남 FC 사건의 경우

[취재파일] 이의신청 축소는 왜 검수완박의 마지노선이 되었나
민주당이 2022년 4월 국회에서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은 크게 3단계의 변천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아래는 각 단계별로 법안 내용의 핵심을 간추린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의 3단계 변천사

 
[1단계]

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을 완전 박탈한다.

2,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3.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2차 수사)는 완전 폐지한다.
 
[2단계] 

애초에 발의한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지던 와중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중재안을 반영해 민주당이 만든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사 구속영장 청구권 제한은 아예 제외됨]

1.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 가운데 4개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은 즉각 폐지하고,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당분간) 유지한다.

2.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인 고소인만 할 수 있고, 피해자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한다.

* 불송치 결정: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하는 결정.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3단계]

2단계 법안조차도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당하자, 민주당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한다. 사흘 전 국회에서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세 번째로 만든 검수완박 법안 세트의 절반이다. 나머지 절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1.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 가운데 4개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은 박탈하고,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당분간) 유지한다. [2단계와 동일]

2.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도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자동으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과 다른 피해자는 할 수 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한다.
 

민주당의 마지노선, 이의신청 관련 권한 축소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후 조금씩 후퇴시킨 과정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① 직권남용죄와 선거법 위반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를 막는 것과 ②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제한을 풀어주겠다며 물러나면서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완수사 제한 요건을 관철시킨 점, 고소인 이외의 사람의 이의신청권을 조항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법 조항을 수정하면서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은 끝까지 관철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이의신청 관련 절차와 권한의 축소야말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에서 마지막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마지노선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이의신청 관련 권한 축소가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사수한 마지노선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제한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이 애초에 검수완박 법안에 들어간 경위부터 납득하기가 어렵다. 검찰의 수사개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야 원래 검수완박을 추진하던 사람들의 목표였으니, 중수청 등 중대범죄 수사개시 기능을 대체할 기구가 없는 상태로, 수사지휘 등 경찰 수사 통제장치를 마련하지도 않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급박하게 밀어붙이는 일의 부적절함을 논외로 한다면, 수사개시권 축소가 법안에 들어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 못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이후 진행되는 검찰의 2차적 추가 수사인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것이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폐지하는 것은 애초에 검수완박 법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통제하는 일과 관련되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등 사회적 약자를 대리하는 활동을 하는 법률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와 국민 전반의 삶과 관련된 ‘민생 사건’의 제대로 된 처리를 방해하는 조항이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명분으로 최근 언급되고 있는 '별건수사'는 검찰의 수사개시와 관련해 지적됐던 것이었지 보완수사와 관련해 문제가 되어왔던 개념이 아니다.)

검수완박 여야 대치

갑작스럽게 포함된 이의신청권 축소…소신과도 배치

 
더구나 이의신청권 축소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법률가들의 평소 소신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익을 훼손하는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군가의 고발만이 사건을 시작하게 되는 단초이기 때문에, 고발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이번 검수완박 법안을 다룬 법안심사소위에서 "환경소송 등 공익을 침해하는 소송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시민사회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건에서 고발인의 정당한 이의신청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우려했을 정도다. 

또한, 이의신청권 축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같이 친민주당 성향의 법률가들 집단이 검찰개혁의 핵심 의제로 오랫동안 강조해온 '재정신청 전면화'와도 배치되는 정책이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법원에 한 번 더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민변이나 참여연대 등은 재판을 통해 통제를 받는 기소권보다 재판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묻어버릴 수 있는 검사의 불기소권에 대한 통제가 더욱 중요하다며, 재정신청 전면화를 검찰개혁의 핵심 의제로 주장해왔다. 현재는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나 불법 체포 등 일부 혐의와 관련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고발인도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마지노선으로 삼아 끝까지 지켜낸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은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기회를 오히려 더욱 축소하는 조항이다.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신청 근처에도 가보기 전에 수사 절차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버리는 것이다.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는커녕 그 앞 단계에서 검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봉쇄되는 것이다.

흐름도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현행 제도]

고발인의 고발 → 경찰 불송치 결정 → 고발인의 이의신청 → 검찰로 사건 자동 송치 → 검사 불기소 → 고발인 재정신청 → 법원 판단
 
[검수완박 법안 시행 후 제도]

고발인의 고발 → 경찰 불송치 결정:  고발인의 이의신청 불가능하므로 사건 종결.
 
 

이의신청권 축소가 마지노선이 된 진짜 이유는?

 
그럼에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과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제한 등 이의신청 관련 권한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조항을 민주당이 다른 내용을 양보하면서도 끝까지 지켜낸 이유는 무엇으로 추정해야 할까?

민주당의 최종 법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진 4가지 중대범죄 가운데 직권남용(공직자범죄)과 선거법 위반 범죄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017년에 집권한 민주당이 '적폐청산'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적용했던 죄명은 직권남용죄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법사찰 사건, 국정원과 기무사의 여론조작 사건, 사법농단 사건 등에서 모두 핵심 죄명으로 등장한 것이 직권남용이었다. 민주당 집권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검찰이 수사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적용된 죄명 역시 직권남용이었다. 

5월 9일 이후 정권이 교체된 이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면 가장 먼저 검토될 죄명이 직권남용일 것이라는 점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친숙한 민주당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제3자의 눈에도 자명해 보이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심지어 신고를 받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이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권은 오로지 경찰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직권남용죄는 대부분의 경우 직접 피해자가 특정되기 쉽지 않거나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범죄이고, 범죄로 인해 훼손되는 이익(법익)도 특정한 피해자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적인 이익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경우 고발을 통해서만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유명한 직권남용 사건도 대부분 고발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것들이다.

그런데 만약 경찰이 직권남용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제도에서는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자동으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검찰의 추가 수사로 이어졌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으면 검찰은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구조가 확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검찰 수사개시권 박탈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이라는 검수완박 법안의 두 가지 마지노선의 효과는 명백하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경찰 수사 이후로 지연시키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아예 검찰이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의신청 관련 권한 축소가 민주당의 마지노선이 된 이유가 설명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

 
검찰 검수완박 논란

블랙리스트, 울산 선거 개입, 성남 FC 사건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예상되는 사건들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검수완박 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부터 시작하자.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적용된 죄명 역시 직권남용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법안 시행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경찰로 이송될 수 있다. 설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1차 수사를 검찰이 마칠 수 있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앞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에도 윗선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 현직 장관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이 공공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이것을 두 사람의 사적 일탈로 해석되기는 어려운 만큼, 윗선의 관여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권남용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가 금지되기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장이 제출되더라도 경찰이 일단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이 추가수사라도 할 수 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검찰에 오기 전에 완전히 종결될 것이다.

직권남용죄뿐만 아니라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비슷한 구도가 전개될 것이다. 선거범죄 역시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박탈되는 중대범죄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민주당 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마찬가지로 윗선 개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개시권 폐지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울산 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이다. 민주당 대표 출신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발표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청와대 직제 조직 7곳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혐의가 기재돼 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 등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여러 명이 직접 기소되기도 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은 불기소 처분됐고, 기소된 공직자들도 모두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 고위직 여러 명의 관여 의혹이 불거진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개입이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전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울산 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은 기본적으로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이다. (피고인들 상당수에겐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돼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이미 관여자 여러 명이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고발이 이뤄질 경우 선거법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직권남용 의혹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가 단서가 포착되거나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시작할 수밖에 없다. 재판 과정에서 단서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다. 만약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다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오지 않고 완전히 종결된다.

마지막으로 대선 직전에 논란이 됐던 성남 FC 사건을 검토해보자. 고발을 받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사건이 자동 송치됐고, 이후 성남지청 검찰 수사팀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반대로 갈등이 불거진 끝에,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해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추가로 내놓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찰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지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 경찰이 수사한 범위 안에서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성남 FC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로 자동송치된 사건이라서,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 이익 훼손과 일부 정치인 이익 보호의 일치는 우연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관련 권한 축소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마지노선이 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과 이의신청 후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 제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며 민생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진실이 은폐되는 요인이 될 것이란 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쪽 사람들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게 작용할 것이란 점이다.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국민 전체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과 일부 정치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이 겹친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켜보는 결국 국민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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