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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중국이 변수

<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심사해 온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노선 경쟁이 심한 중국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건을 걸어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두 항공사가 통합해 독점하는 국제선 26개, 국내선 8개 노선에 경쟁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합병 완료일로부터 10년간 시간당 가능 이착륙 횟수인 슬롯과 운수권을 반납하게 했습니다.

알짜로 평가받는 서울 - 뉴욕 등 미주 5개, 서울 - 바르셀로나 등 유럽 6개, 부산 - 칭다오 등 중국 5개 노선이 해당합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엄격한 조건에 대해 대한항공은 아쉽다면서도 수용한다고 밝혔고, 저비용항공사인 LCC 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남은 절차는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입니다.

미국과 EU, 일본, 중국이 합병 심사를 하고 있는데, 경쟁 요인이 많은 중국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윤철/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항공사에 가장 유리한 조치를 좀 더 많이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제한이 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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