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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00번째' 로또 추첨…역대 최고 당첨금과 세금은?

오늘 '1,000번째' 로또 추첨…역대 최고 당첨금과 세금은?
'복권의 대명사'인 로또(온라인복권)가 오늘(29일) 1천 번째 추첨을 합니다.

지금껏 추첨한 로또에서 한 회차 평균 1등 당첨자는 7명씩 나왔습니다.

이들은 평균 20억 원의 행운을 거머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고 당첨금은 407억 2천296만 원이었습니다.

'로또 1천 회 추첨'을 맞아 당첨금과 세금 등 로또 관련 궁금증을 정리해봤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로또 1회(2002년 12월 7일 추첨)부터 943회(2020년 12월 26일 추첨)까지 매 회차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7명, 당첨금은 평균 20억 4천290만 원이었습니다.

2등은 평균 42명이 당첨돼 5천760만 원을 받았고, 3등은 평균 1천590명이 당첨돼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돼 1등 평균 당첨금인 20억 원을 받았다고 해도 전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세금을 떼야하기 때문인데요,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5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그중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되기에 당첨금에 대한 세율은 구간별로 22%, 33%가 됩니다.

당첨금 20억 원일 경우 3억 원에는 세율 22%로 6천6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3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 17억 원에 대해서는 세율 33%로 5억 6천1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총세금은 이를 더한 6억 2천700만 원입니다.

로또 1등 20억 원에 당첨될 경우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세금을 제한 13억 7천300만 원이 됩니다.

2등과 3등 당첨금 역시 같은 방법으로 3억 원까지는 세율 22%,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세율 33%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로또

로또는 2002년 12월 처음 발행됐습니다.

출시 직후인 2003년 4조 원 가까이 팔렸던 로또는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2012년 초반까지는 연간 판매량이 2조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2013년 3조 원대로 판매량이 뛰어오른 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5조 원 넘게 팔렸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판매액으로 지급합니다.

판매액의 절반 정도는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기금 등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당첨금에 쓰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판매액 2조 9천392억 원 중 1조 5천153억 원이 당첨금으로 지급됐습니다.

로또 구매금액 1천 원 중 500원가량이 당첨금 지급에 사용되는 셈입니다.

로또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원이 되거나 입양아동 가족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1천회 맞은 로또 (사진=연합뉴스)

1∼3등 당첨금은 판매량에 따라 매주 달라집니다.

복권이 많이 팔리면 당첨금이 늘어나지만, 확률상 당첨자 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인당 당첨금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이 다음 회차로 이월됩니다.

연속 이월은 2회로 제한됩니다.

로또 1∼943회 중 1등 1인당 최고 당첨금은 19회 때의 407억 2천296만 원이었습니다.

18회 때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이월되면서 액수가 크게 불었습니다.

546회 때는 역대 가장 많은 30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1인당 당첨금은 역대 최저인 4억 594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회차에 가장 많은 로또가 팔린 것은 10회 때로, 2천608억 6천만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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