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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결 자금 돌려줘" 이란, 우리 상대로 분쟁 통보

<앵커>

지난해 초 이란에 강제 나포됐던 한국케미호의 선사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어제(27일)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 은행에 이란 돈 70억 달러가 묶여 있는 것이 강제나포 배경으로 지목됐었는데, 최근 이란 측이 한국 정부가 이 돈을 부당하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분쟁 의사를 통보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상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란은 지난 2010년부터 원유를 우리나라에 수출한 뒤 그 대금을 우리 시중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계좌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5월 미국이 대이란 경제 제재에 나서면서 국내 은행에 있던 70억 달러 상당의 이란 중앙은행의 자금도 동결됐습니다.

이란 중앙은행과의 금융 거래가 전면 중단된 것인데, 이를 어기는 외국기업이나 개인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란 측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케미호가 이란에서 풀려나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란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당시 국무총리 (지난해 4월) : 이란의 원화 자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과 가능한 협력을 강화해나가려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중앙은행이 지난해 9월 말 우리 정부에 이 동결 자금에 대한 분쟁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한-이란 협정에 따라 분쟁 의사 통보 후 6개월 안에 협상을 통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이란 측이 ISD, 즉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이라크 등에 묶여 있는 이란의 동결 자금은 총 2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데, 이란 측이 분쟁 절차에 착수한 것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동결 자금은 이자까지 고려하면 85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규모. 여기에다 돈이 묶이면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이유로 가스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프랑스 소프레가즈사에 대한 국제 중재 재판에서는, 미국의 제재는 국제적 규범력이 없다며 소프레가즈사가 패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김갑유/국제 중재 사건 전문 변호사 : 법적인 분쟁으로 가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어떤 다른 국가들 사이의 긴장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정치·외교적 해결 이런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사건이죠.]

이란 측으로부터 분쟁 의사 통보를 받은 법무부는 외교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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