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딱] "택시 합승할래요?" 40년 만에 부활…이런 승객은 안된다

늦은 밤 택시 잡기가 참 수월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28일)부터 서울에서는 택시 합승이 합법화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서 오늘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택시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택시 기사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어서 요금 시비 등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1982년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심야 택시 대란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택시 동승 서비스는 중개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 호출하면,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가운데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해주는 방식입니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 내기 때문에 혼자 탔을 때보다 절반가량 저렴합니다.

다만,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탔다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런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실명으로 앱에 가입해야 하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이 허용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