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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양보 안해" 차량 찾아가 '퉤'…폭행죄로 벌금형

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옆 차선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을 향해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폭행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차량의 창문에 침이 묻은 사진이 증거로 인정된 데다 설령 피해자의 몸에 침이 묻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폭행 혐의를 받는 A(39)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25일 오전 8시쯤 서울 광진구의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을 향해 침을 뱉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뱉은 침이 피해자의 팔에 묻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조수석 창문이 반밖에 열려있지 않았으며 설령 팔에 묻었다 해도 다소 우연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라고 봤습니다.

우선 피해자 차량 창문에 침이 묻어 있는 사진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사진 속에서 침이 창문 유리의 상단에 묻어있고,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넓게 분사된 것으로 보아 침의 일부는 피해자 차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자신을 향해 침을 뱉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도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침이 몸에 묻지 않았어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에게 침이 닿지 않았다 해도 폭행죄는 그 도구가 피해자 신체에 접촉함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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