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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스펙 허위 최종 결론…동양대 PC 증거 인정

<앵커>

대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딸의 진학을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하고, 또 하지도 않은 인턴 활동 확인서를 만들었다는 혐의들이 다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먼저,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8월 동시다발 압수수색, 9월 인사청문회 도중 전격적인 기소.

수사 착수 2년 5개월 만에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딸 조민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진학에 쓰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공주대, 단국대 인턴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 또는 조작이라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은 유지했습니다.

오늘(27일) 재판에서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PC를 압수·분석할 때 소유자인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PC가 강사 휴게실에 3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고 정 전 교수는 과거에 잠깐 사용한 것이라서 검찰의 압수·분석에 참여하지 않아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 개발업체인 WFM 주식을 장내 매수한 혐의, 자산관리인을 통해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금융위에 블루펀드 관련 허위 보고를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칠준 변호사/정경심 전 교수 변호인 : 안타깝다. 정경심 피고인을 지금까지 쭉 변론해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정 전 교수가 낸 보석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징역 4년이 확정돼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으면 2024년 6월 출소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으로 고통스럽다,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달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 조국 재판 · 조민 입학 취소 심의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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