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돌에 묶여 빙판 위에 버려졌던 '떡국이', 새 가족 찾았다

[Pick] 돌에 묶여 빙판 위에 버려졌던 '떡국이', 새 가족 찾았다
새해 첫날 빙판 위에서 돌에 묶인 채 발견됐던 강아지 '떡국이'가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떡국이를 구조했던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는 25일 공식 SNS에 "떡국이 소식이 궁금하셨을 텐데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덕에 떡국이가 좋은 가족을 빨리 만났다"며 입양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어 떡국이를 보살피게 될 새 주인의 계정을 태그하고 "앞으로 떡국이 소식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체 측이 공개한 사진 속 떡국이는 밝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단체 측은 "떡국이 앞으로 모금된 후원금으로 다른 강아지 22마리를 구조할 수 있었다"며 후원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좋은 곳으로 간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떡국이와 떡국이 가족 모두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입양 축하해 떡국아" 등 응원 댓글을 남겼습니다.

입양된 떡국이

앞서 떡국이는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빙판 위에서 돌에 묶인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안산은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를 기록할 정도로 추운 날씨였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은 도로시지켜줄개에 신고했고, 단체는 생후 2개월 된 이 강아지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구조 후 '떡국이'라는 이름도 새로 붙여줬습니다.

빙판에서 발견된 떡국이

떡국이를 버리고 간 주인은 사흘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 혼내주려고 했을 뿐 유기한 건 아니다. 이후 강아지를 데리러갔지만 찾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A 씨가 주변 음식점 등에 강아지의 소재를 묻는 행적이 확인됐다"며 "다만 유기가 아니더라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동물 학대 혐의로 A 씨를 입건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everlove8282'·'ggugi_0101' 인스타그램 캡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