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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에 책임 전가 등 '꼼수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에선?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보니 일부 회사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서 대표 책임을 대신할 안전책임자를 따로 두기도 하고, 등기 임원에서 핵심 경영진의 이름을 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법 적용은 어떻게 될지, 한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작을 앞두고 대기업들은 앞다퉈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안전책임자, 약칭 CSO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임원이나 사장을 앉히고 안전과 보건 문제를 전담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속내는 뒷감당으로 읽힙니다.

[건설사 관계자 : CSO(최고안전책임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도 그 선에서 지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들이 기업 오너나 사장 대신 소위 방패막이를 해줄 사람을 세우라고 미리 조언한 결과인데, 실제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안전과 보건 문제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정부 입장에서는 CSO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 사람들로 (처벌이) 대체되는 건 아닙니다. (법을) 만든 이유가 자연인, 경영책임자를 먼저 처벌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핵심 경영진이 법적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나 등기 임원에서 이름을 빼고, 뒤에서 경영하는 경우는 처벌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영만/변호사 : 형법 문구는 명확하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그 사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조금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엿새 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의 경우 회장이 있는 지주회사와 그 아래에 계열사로 나누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고 책임은 지주회사가 아닌 계열사 대표가 지게 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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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장

<앵커>

그럼 한상우 기자와 내일(27일)부터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한상우 기자, 방금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기업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회장이나 사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 부분일 텐데, 사고가 나면 그럼 곧바로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는 것인가요?

[한상우 기자 : 인명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CEO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규정된 의무조항을 모두 준수했다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위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미리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파악한 위험 요소를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교육과 점검도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최고책임자도 세워야 합니다.]

<앵커>

취지대로 잘 지켜지면 좋을 텐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현장 안전에 대해서 회사에 이런저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네요?

[한상우 기자 : 그렇습니다. 이런 요구 안 받아줬다가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볼 것도 없이 CEO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영만/변호사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평소에 유해 위험 요인 확인 절차를 게을리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한상우 기자 : 또 노동자들도 적극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을 요구하고 특히 작업 중지 요구권, 그러니까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앵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한상우 기자 : 사실 인명사고는 하청업체에서 더욱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청업체의 책임도 강화되는데요. 현장에서 안전장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고 안전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또 공사 독촉했다가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과 비용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 잘 안 지켜졌다가 하청업체에서 인명사고 나면 내일부터 원청업체의 책임 더욱 커집니다.]

▶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얼마나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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