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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에 이 형량이?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 '합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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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행 사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판결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응인데요. 기사들을 보면 쉽게 다음과 같은 문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판사들은 법에 정해놓은 각 범죄별 형량 외에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해놓은 '양형 기준'이라는 것을 참조하고 존중해 선고를 합니다. 범죄 유형을 분류한 뒤에 그 유형에는 기본적으로 몇 년 형을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형 기준상에 형을 줄여주거나 늘리는 요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처벌 불원', 통상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데, 보통 가해자 측으로부터 피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합의금을 받고 더 이상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가해자의 형을 줄여주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구조인 셈인데, 이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피해자는 어떻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처벌 불원이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 생기는 부작용은 없는지, 비디오머그가 짚어봤습니다.

(글·구성 : 이세미 / 영상취재 : 신동환 / 편집 : 이기은 / 디자인 : 성재은 전해리 안지현 / 담당 : 박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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