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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코앞…'위험천만' 환경은 여전

<앵커>

일터에서 노동자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흘 뒤에 시행됩니다. 2018년 고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법이기도 한데, 하지만 위험한 화력발전소의 작업 환경은 지금도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동화력발전소 보일러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을 제거하는 탈황설비 흡수탑.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일일이 찌꺼기를 손으로 제거합니다.

27m 높이 위에서는 공사 발판에 의지한 채 위험한 작업을 벌입니다.

[박규석/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장 : 높이가 20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는 물도 있고, 슬러지(찌꺼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항상 추락 위험이 있고요.]

작업자 1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기계설비 내에서는 전기톱으로 절단해야 하는데 위험천만합니다.

장마철에는 부유물 제거 작업에도 동원되는데, 원래 업무가 아니다 보니 발전소 내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이 같은 생생한 증언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개됐습니다.

[박규석/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장 : (하루) 20톤 가까이 되는 (부유물) 물량을 치우기 위해서 여기 인원들이 다 투입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경상정비 업무는 하지 못하고….]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는 불씨가 있는 석탄재에서 위험한 작업이 이뤄졌는데, 노동자들은 모든 발전소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증언합니다.

[조형래/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본부장 : 알려졌듯이 노동자들을 위험한 작업에 내모는 것은 대부분 하청, 외주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남부발전은 협력사와 함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숨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발전소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영상편집 : 한동민 KNN, 화면제공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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