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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조작→8,800만 원 타낸 한의사 '집행유예'

진료기록부 조작→8,800만 원 타낸 한의사 '집행유예'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비 8천800여만 원을 타낸 한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가량 5천500여 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8천8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한의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처방한 적이 없는 약제를 처방 또는 투약한 것처럼 전자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요양급여비를 타냈습니다.

A씨는 한의원 운영이 잘되지 않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편취한 전액을 반환하고 폐업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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