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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례 강제추행" 악몽이 된 응급실…그 인턴 의사 근황

<앵커>

한 국립대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가 20대 여성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병원에서 파면됐습니다. 이틀 동안 8번이나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의사는 병원을 옮겨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BC 한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여성 A 씨는 2020년 12월 극심한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몸이 아파 찾은 병원이 악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응급실 인턴 의사 B 씨는 특정 검사를 해야 한다며 손과 도구를 사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이틀 동안 6차례나 반복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를 명목으로 2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서면 인터뷰 대독) : 병실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저는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 깨워서 봤더니 그 응급실 의사였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왜 여기 왔는지 너무 놀랐는데 또 ** 검사와 **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원래 밤에 해야 한다고….]

또 피해자 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는 의료기록에 남지 않았고, 주치의 처방도 없는 인턴 의사의 단독 행동이었습니다.

A 씨는 수치스러웠지만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에서 의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원칙을 어긴 상식 밖의 행위라며 사건 발생 보름 만에 의사 B 씨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파면조치했습니다.

인턴 의사 B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성적인 의도가 없는 정상적인 의료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강제추행과 영상 촬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행법상 실형을 선고받아도 의사 면허는 유지됩니다.

B 씨는 현재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지금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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