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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 문제 제기하자 전보…"보복 여지 있어"

<앵커>

보신 것처럼 진료 기록이 위조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도, 그 진상을 밝혀야 할 해당 병원은 오히려 내부 고발했던 교수를 다른 병원으로 내보냈습니다. 병원 측은 정상적인 인사 발령이었다며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A 교수 등은 자신이 동의도, 서명도 하지 않은 진료기록과 시술의 문제를 병원 환자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팀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A 교수/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 한 두 달이 지나도 특별히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구나….]

오히려 이상한 얘기들이 들려왔습니다.

[A 교수/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 환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없어서 수술을 의뢰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달받았고….]

지난 9월 타비 시술을 이끌었던 순환기내과 교수가 센터장으로 승진하자, A 씨는 곧바로 계열 병원으로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A 교수/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 그냥 새로 팀을 짜는 거다. 그리고 순환기내과에서 (저와) 일하기 불편하게 생각한다 (고 전해 들었습니다.)]

해당 센터장은 보복성 인사라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B 교수/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흉부외과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좀 더 이렇게 과 발전을 위해서….]

하지만 A 교수와 병원의 소명을 종합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가 자신의 전문분야 수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등 통상의 경우보다 더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인사조치로 보인다.", "타비 시술과 관련한 A 씨의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 A 씨에 대한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한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순환근무 필요성 등 정상적인 인사 발령이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CG : 강유라·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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