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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무 중 형사책임 감해 달라' 국회 제동

<앵커>

강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이 무기력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최근에 경찰 직무수행 과정에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감면해주는 입법에 속도가 붙었는데,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로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인천에서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이탈한 사건.

[피해자 남편 (지난달 20일) : 집사람이 쓰러졌는데 피가 분수처럼 나오는걸…. 딸은 칼로 찌르려고 하는 손을 잡고 대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에게 과감한 물리력 행사를 지시했고,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면해 주자는 겁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경찰의 적극 대응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찬성했지만,

[김종민/민주당 의원 : 민생 관련된 치안사건에서도 이런 소극성이 만연해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이걸 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과잉 입법에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너무 포괄적으로 면책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거든요.]

시민 의견도 엇갈립니다.

[정주영/서울 서초구 : 규범을 정해놨는데 거기에 강제력이 없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경찰 공권력이라는 거 자체에.]

[황희창/서울 동작구 : (과거) 80년대 70년대에는 그런 경찰 권력을 많이 활용했잖아요. 너무 한 번에 확 (면책을) 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김 청장이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는 격론 끝에 법안 처리를 보류했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정상보,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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