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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2억 · 종부세 11억…고가 기준 '제각각'

<앵커>

오늘(8일)부터 집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가 12억 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건데, 좀 더 살펴보면 재산세나 양도세 낼 때, 또 은행 대출받을 때, 고가주택의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한 집을 놓고도 가격표가 크게 세 가지가 붙습니다.

우선 실제 사고판 실거래 가격이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 매길 때 기준으로 쓰려고 만드는 공시가격, 그리고 국민은행이 시세를 조사해서 매기는 KB부동산 시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주택이 과연 얼마부터냐 할 때, 이 세 가지가 막 섞이고, 금액도 다르게 쓰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이 공시가격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종부세는 11억 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이 돼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은 '실거래가'가 기준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이 고가주택 기준이 KB시세로 바뀌고, 금액도 15억 원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1원이라도 넘으면 대출을 못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권이 기준을 만들 때마다 그때그때 큰 원칙 없이 타협을 봤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를 예로 들면 여당은 공시가격으로 상위 2%를, 야당은 12억 원을 고가주택으로 주장하다가, 그 중간쯤인 11억 원으로 결정을 하는 식입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주택 관련 과세의 적정성이나 납세자들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입법 과정에서 다소 중구난방으로 결정된 바 있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정치적 판단을 달리해 왔는데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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