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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연기' 속출에…'양도세 12억' 8일부터 적용

<앵커>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그 집값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 사람은 모레(8일)부터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이 원래는 다음 달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그걸 기다렸다가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늘자, 정부가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내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양도세를 놓고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재우/공인중개사 : 매도자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잔금을 좀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공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새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계약을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5년 전 7억 원에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던 1주택자가 12억 원에 아파트를 팔 경우, 지금은 1천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바뀐 법을 적용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법 시행 이후에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이어지자, 정부가 시행 날짜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모레 바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아예 계약을 미루려는 수요자들도 늘어나서, 거래절벽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거래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조금 공포일을 앞당기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매기는 기준은 잔금 지급일과 이전등기 완료 일 중에서 빠른 날짜를 적용하는데, 거래 관행상 잔금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예정대로 법이 시행되면 모레부터 잔금을 받은 1주택자는 바뀐 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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