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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가 쓰러져 있다" 신고자, 그 뒤 체포된 이유?

<앵커>

어제(5일) 새벽 경기도 포천의 한 주택가 도로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해보니 신고를 한 사람은 목격자가 아니라 사고를 낸 운전자였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두운 밤, 구급차 1대가 골목길을 급하게 빠져나가고, 이어서 순찰차 1대가 뒤따라 지나갑니다.

어제 새벽 2시 20분쯤, 경기 포천시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웃 주민 :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없어져서 찾아보니까 골목길에 쓰러져 있어서 그때 발견했다고….]

신고자는 사고 현장에 있던 20대 여성 A 씨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애초에는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근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목격자가 아니라 직접 차를 몰고 피해자를 들이받은 운전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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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저녁 6시 10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고물상에서 불이 나 2층 건물을 다 태웠습니다.

2층에 있던 일가족 5명이 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들이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고물상 작업장에서 피운 모닥불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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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낮 12시 20분쯤, 충남 보령군 인근 해상에서 엔진이 고장 난 낚시 어선에 갇혀 있던 승객 12명을 해경이 구조했고,

앞서 아침 8시쯤 충남 서천군 인근 바다에서도 기관실이 침수된 낚싯배에 있던 선장 등 4명이 구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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