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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주인 아는데도 못 찾는다?…유기 못 막는 동물등록제

<앵커>

반려동물을 책임감 있게 기르도록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의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정보를 담은 내장 칩이 있어도 버려지는 동물은 많고, 오히려 필요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기자>

앞다리는 부러졌고, 뼈가 드러난 상처에는 구더기가 들끓습니다.

혀는 날카로운 물건에 베인 듯 깊은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대전의 한 외곽 공터에서 발견된 2살 강아지 모찌의 상처는 처참합니다.

혀의 상처는 단순 사고가 아닌 학대까지 의심되는 상황,

[이아름/동물의료센터 외과과장 : 발가락에 있는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구더기들이 주변 살을 파먹은 상태였거든요. (혀에 난 상처는) 단면이 굉장히 균일하게 날카롭게 생겨서….]

동물보호활동가 A 씨는 처참한 모습으로 보호소에 있던 모찌를 발견하자마자 전문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모찌는 주인이 등록된 강아지여서 동물보호법상 주인이 찾아가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개인활동가 : (법에 정해진) 공고기간 때문에 일단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입양이든 임시보호든 안 되는 거라고….]

관할 구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 견주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규정된 열흘이 지나서야 모찌는 A 씨에게 입양됐고 뒤늦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견주가 연락을 안 받으면 그만인 동물등록제가 동물들에게는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동물보호개인활동가 : 내장 칩까지 되어 있는 개를 보호소에 갔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한다는 게 과연 동물 등록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연락을 피하는 견주를 찾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이상, 동물등록제가 동물 유기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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