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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추돌사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 원

'음주운전 하다 추돌사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 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오늘(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사고 후) 차량을 양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리지는 두 손을 모으고 묵묵히 선고를 듣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리지는 첫 공판에서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해 유닛그룹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동했고, 2018년부터는 연기 활동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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