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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없다던 공무원…1억 들여 공사하니 "허가 안 돼"

<앵커>

새로 학원을 열기 위해 준비해왔는데, 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큰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허가에 문제없다는 답을 듣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는데, 한참 지나서야 허가받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최선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구리시 한 상가 건물 2층에 학원을 열기로 한 고승현 씨.

그런데 지하 1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이 걱정이었습니다.

학원은 교육환경을 해치는 업소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서입니다.

고 씨는 교육지원청에 직접 가서 문의했고 문제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연면적 1천650㎡ 이상이면 같은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학원 허가가 날 수 있는데, 서류상 해당 건축물 연면적은 2천800여㎡였기 때문입니다.

[고승현/학원 대표 : 연면적이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노래방이 문제가 없다고 서류에 써주셔서….]

담당 공무원은 민원서류에도 문제없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고 씨는 곧바로 1억 원을 들여 보증금을 내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거의 끝날 즈음 허가가 불가하다는 날벼락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 씨가 계약한 상가는 같은 지번에 세워진 건물 세 동 가운데 한 곳인데, 건축법상으로는 세 동을 동일 건축물로 보지만, 학원법으로는 각각 다른 건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교육환경 유해시설인 노래방 때문에 학원은 들어설 수 없게 됐습니다.

고 씨는 학생 1명 받아보지 못하고 1억 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고승현/학원 대표 :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25만 원입니다. 철거비 그리고 에어컨 안 들어갔는데 배관공사는 다 끝났어요.]

교육지원청은 처음 서류를 살필 때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종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라 규정상 문제가 없고 책임질 일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교육지원청 담당 직원 : 아무 문제 없으니 공사하시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그건 최종 검토가 끝났을 경우에 말씀드리는데….]

고 씨는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진훈,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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