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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조항 추가 건의 거부"…이재명 '배임' 논란

<앵커>

어제(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온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은 삭제된 게 아니라 추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초과이익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누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런 결과가 된 이유로는 자신의 지시를 꼽았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초과이익 조항을 왜 안 만들었냐? 고정으로 이익 확보하라는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위반이라 안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지사는 지난 12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지난 12일) : 갑질이라 불릴만한 일인데 이익이 1,800억 이상 더 날 거 같으니까 1,000억 정도를 추가 부담시키라고 (지시)해서, 인가 조건에 붙여서 1,100억 원을 추가로 환수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에서는 말 바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특히 '초과이익 환수조항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박수영 의원 등이 "더 많은 이익을 성남시민에게 줄 수 있었던 책임을 회피한 것이자 배임"이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은 공권력으로 그린벨트 땅을 강제로 수용해 민간업자에게 1조 6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안긴 사업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국감 직후 SNS에 쓴 글에서 "도둑질을 막으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장물 회수를 방해해 70%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이 본질"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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